1. 손익계산 어느 모임에서의 이야기이다. 모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기술도 좋고 접객서비스도 만점이어서 손님이 꽤 붐빈다. 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많은 매출을 올려 부러움을 사고 있었는데, 급기야 어느 날의 모임에서 한턱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원장님의 말씀은 바쁘고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별로 남은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로 나름대로는 꼼꼼히 챙긴다고 챙기긴 하셨다는데... 이와 같이 현재의 많은 미용실들이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우리의 습관은 대부분이 개인 돈과 가게 돈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유명지역의, 너무나도 유명한 모 미용실에서는 돈을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많아 시간이 되면 은행직원이 마대 자루에 싣고 가서 처리해 주었다는 일화도 있지만 대개가 지출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금고(돈 통?!)에서 꺼내 주었던 것이 일반적인 미용실의 현실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단순영업이 아닌 경영을 한다면 인건비는 얼마나 책정되어야 하는지,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야 적정한지, 광고비, 교육비, 후생복지비,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남아야 잘 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적어도 경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부분이고 계산해야만 할 부분이다. 현금이 들어오지만 지출에 계획이 없고, 내키는 대로 구입하고, 내 주머니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언젠가는 낭패를 볼 것은 자명하다. 매출이 넘치도록 많다면 모르지만(그래도 안됨을 명심) 적정선의 매출이라면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예산과 결산을 계획대로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만 조직원의 비전을 위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대외비임에도 불구하고 한 미용실의 결산서를 공개한다. 단지, 미용실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환경에 따라 비율은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수를 하여 매출과 지출,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수치상으로 파악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붙임은 머리가 아프더라도 숫자 놀음에서 승리하라는 것이다. 이상의 수치는 1원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을 한다. 자금의 흐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경영을 하느냐와 못하느냐의 해답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상의 손익계산을 1년분을 평균을 내고, 또 몇 년간을 분석하면 기간, 계절별, 절기별의 매출의 증감형태가 분석이 될 것이다. 항상 평균치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 세무관리 아마도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경영을 한다면 그래도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안다. 또 모른다면 세무서의 안내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그것을 보고 모르면 협회 사무실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대행비 2만원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언제, 얼마정도를 내야하는 것인지, 남은 얼마나 내는지를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말로 투명하게, 매출이 발생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를 한다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미용계 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사업들이 결코 투명하게 세금처리 되지 않고 있음도 우리는 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조정을 통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숙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다라는 내용과 상세한 것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현재 카드매출로 인한 매출의 신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처리해야할 문제점이기에 어떠한 계산으로 추정되는지 간단한 예로만 확인해 보겠다. 카드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정도를 상한선으로 잡아주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카드매출이 전체매출의 70%점하고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가령 카드매출이 700만원일 경우 전체매출이 1000만원이라고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면 카드매출로 올릴 수 있는 상한금액이 3360만원이다. 즉, 월 평균 280만원 이하의 카드매출이라면 간이 과세자로의 존속여건이 성립된다. 하지만 월 평균 280만원이상의 카드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 가면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입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미리 잊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 것 중 임차료, 재료비, 광고판촉비 등에서 자료를 받으면 된다. 준비기간은 3개월에 한번씩 3월, 6월, 9월, 12월말까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당분간은 거래처 매입자료를 준비하는데 썩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매입자료는 매출의 30%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넘을 경우에는 주시를 받게될 수도 있으니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많은 매출을 올릴수록 세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되고, 소홀하면 뜻하지 않는 듯한 지출에 속이 쓰릴 수 있다. 그러기에 아예 매출에서 세금부분을 적립해 둬야한다. 간이 과세자는 이 시대에서 세금에 대해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업자일 수 있다. 하지만 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정책상 사용이 권장되기에 표면화 된 매출이 급증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미용업에서 간이과세자는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미용실에서 요금에 추가로 부가세 10%를 고객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정책상으로 일반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한 항목이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세무처리의 대응방안은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세무사에 월정료를 내고 맡기던가. 지금은 세무서에서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에 여러 방면으로 안내를 잘하고 있다. 미용실로 통보되는 우편물도 꼼꼼히 점검해야할 사항임을 잊지말아야 하며 결국은 서류의 관리라는 업무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손익계산, 세금관리는 경영에 있어서 필수항목임을 강조하면서 현실보다 성장한, 체계있는 경영을 하는 미용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미용마케팅 연구소장 비너세움 사관학교 교장 대표 박창준 http://www.hairang.co.kr 02-562-4567,011-36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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